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시행 2017.9.29.] [국립산림과학원고시 제2017-9호, 2017.9.29., 일부개정]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재이용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사전 규격·품질 검사 항목 중에
신청자가 수종과 치수를 제시한 경우 검사기관의 사전검사를 생략하게 하고, 제재목의 표시사항과
집성재의 치수 허용차, 목재펠릿, 목재칩, 성형목탄, 목탄 등 연료형 목재제품의 품질기준 등을 완화했으며,
일부 품목의 표시사항을 일반화하고 검사 방법과 표기 오류 부분을 명확히 했다.
또 목재제품의 사전 품질검사 중 일부 검사를 생략해 업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도록 했으며,
제재목의 품질기준은 고시의 실효성을 고려해 용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품질표시를
최소 유통 단위로 하도록 했다.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