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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제2018-243호 소규모건축구조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admin 2018-03-23 11:50:55 조회수 4,618

국토교통부 공고제2018-243

 

소규모건축구조기준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39

국토교통부 장관

 

소규모건축구조기준 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규모 목구조 건축물 건축주의 설계 부담 경감을 위해 간소화된 설계 기준인 소규모건축구조기준에 목구조를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구조 부분 신설

. 목구조 부분 신설에 따른 일반사항 개정 및 인용오류 정정 등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03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축정책과장, 전화 044-201-4752 또는 4082, FAX 044-201-557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정안

의견

 

 

 

. 보내실 곳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원문보기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5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