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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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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목조건축기술협회(KWBA)에서는 전국지역교육원 교육수료생을 대상으로 목조건축관련 민간자격증제도, 경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목조건축기술의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목조주택검사원자격제도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있어, 목조건축 기술자들의 직업이 전문직으로서의 사회적으로 인증받고  창업과 전문건설업으로 발전하여 일반수요의 창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민간자격시험 시행 기본사항
신청절차
  • 제출서류의 미제출시 또는 자격기준 부적합시는 자격시험이 무효화됩니다.
  • 검증료 5만원 납부와 제출서류의 접수가 완료되었을 때 시험 신청이 완료됩니다.
    농협 301-0252-1122-81 예금주 - (사)한국목조건축기술협회
    접수 마감 : 시험일자 2주전까지-- 우편 발송(우체국 소인)
  • 제출서류 접수 완료 시 <접수완료 확인 문자메세지>를 발송합니다.
  • 환불규정 : 신청완료 후 검정 전일 취소 시 20%공제 후 환불
시험일시 2024년 5월, 10월 (예정)
시험준비물 주민등록증 / 컴퓨터용 싸인펜 / 흑색 볼펜 / 연필 및 지우개 / 소형자 / 계산기
* 수검표는 시험 당일 지정된 시험실에서 배부합니다.
시험 합격자발표 최종합격자 발표 : (제출서류 검토)※ E-mail로 개별통보 / 인터넷상에는 수험번호로 발표
합격자 자격증배부 최종 합격자의 자격증 교부를 위한 구비서류증명사진 2매 / 주민등록등본1통 / 자격증 발행 신청서
  • 목조건축검사원자격증​ 전형료 5만원, 자격관리비 및 자격수첩 발급비 5만원
  • 목조건축자격소지자들은 년회비(5만원)를 납부하여 협회정회원에 가입되어 협회의 실무경력인증을 위한
    관리를 받게됨.
  • 등록비 납부처 : 농협 301-0252-1122-81 예금주 - (사)한국목조건축기술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