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 제1조 (명칭)
- 본 협회는 사단법인 한국목조건축기술협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 제2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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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한국목조건축 전문인들의 기술향상과 상호협력의 강화로 권익을 증진하고 목조건축에 관한
기술연구, 자료보급 및 회원들의 기술 활동에 관한 지원과 후원을 통하여 한국목조건축의 국제적 지위와
목조건축 전문인들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이룩하여 건축기술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소재지 및 지회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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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630-2 신사빌딩에 두며, 이사회의 의결
을 거쳐 본회 소재지 이외에 지회를 둘 수 있다.
- 제4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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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 ① 한국전통목조건축과 현대목조건축의 접목을 위한 의장 및 기술적 연구
- ② 한국목조건축 기술의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와 지도
- ③ 한국목조건축의 발전과 전문기술개발을 위한 자료발간 및 지원
- ④ 목조건축 기술 보급과 정보를 위한 국제적 협력관계 증진
- ⑤ 회지 및 정기, 비정기 간행물 발간
- ⑥ 전문기술향상을 위한 기술교육
- ⑦ 기술훈련과 검정과정을 통한 자격인증
제 2 장 회 원
- 제5조 (회원자격)
-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 ① 건축공학 및 기타 관련학과를 전공한 자
- ② 한국목조건축기술에 관한 전문기술교육을 이수한 자
- ③ 한국목조건축을 연마하고 실행하는 자
- ④ 한국목조건축 발전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
- 제6조 (회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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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회원 정관에 정한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 ① 각종 사업 및 행사에 참여하는 권리
- ② 연구하고 개발하는 각종 자료를 사용하는 권리
- ③ 본회가 행하는 각종 복리사업에 그 책임을 분담하여 참여하는 권리
- 제7조 (회원의 의무)
-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 ① 정관과 제 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는 의무
- ② 회비의 납부 의무
- ③ 협회가 요구하는 각종 자료의 제출 및 보고 의무
- ④ 목조건축전문인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
- 제8조 (회원의 입회)
-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는 입회비와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9조 (징계 또는 제명)
-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정관을 위반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한 자에 대 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징계 또는 제명 할 수 있다.
- 제10조 (자격정지 및 상실)
- 본회의 회비를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자는 회원자격이 정지된다. 자격정지 발효일 이 후 만 2년 이내에 체납회비의 납부로 회원자격이 복귀된다. 단, 자격정지 발효일 이후 2년이 경과한 자는 자동적으로 제명되며 회원의 모든 자격은 상실된다.
- 제11조 (회원의 탈퇴)
- 본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탈퇴신고서를 본회 사무국에 제출함으로 탈퇴된다.
제 3 장 임 원
- 제11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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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 장 : 1인
- 2. 부회장 : 3인
- 3. 이 사 : 25인 이내(회장 및 부회장 포함)
- 4. 감 사 : 2인
- 제12조 (임원의 자격 및 선출방법)
- 1. 임원은 회원 중에서 선임함을 원칙으로 하며 총회에서 선출 한다
- 2.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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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임원의 임기)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으며 연임할 수 있다.
- 1. 회장, 부회장 : 3년
- 2. 이사 : 3년
- 3. 감사 : 2년
- 4. 임원의 결원이 생길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여 다음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고, 그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5. 임원이 회원 자격을 상실하면 자동적으로 임원의 직위도 상실한다.
- 제14조 (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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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 1. 회장 : 본회를 대표하고 모든 회의 및 업무의 집행을 총괄한다.
-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선임부회장이 회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 3. 이사 : 이사회에 출석하여 모임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총 실무를 수행한다.
- 4. 감사 : 본회 모임의 재산과 회계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해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 제15조 (고문 및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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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회에 고문 및 자문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 2. 고문 및 자문위원은 회원 또는 한국목조건축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제 4 장 회 의
- 제16조 (회의의 종류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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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으며 총회는 임원과 회원으로 구성하고 이사회는 회장, 부회
장, 이사로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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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기총회 : 년 1회 (매년 2월 중)
2. 임시총회 : 필요시
3. 이사회 : 년 4회 이상
4. 기타 필요한 회의
- 제17조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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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① 임원의 선출
- ②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 승인
- ③ 정관 변경사항
- ④ 이사회의 결의로 제안하는 사항
- ⑤ 기타 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①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 ② 본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무기구 및 위원회 설치
- ③ 총회에 제안할 사항 및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 ④ 회원 포상 및 징계건의에 관한 사항
- ⑤ 결원이 생긴 임원의 선임
- ⑥ 제 규정의 제정, 수정, 폐지에 관한 사항
- ⑦ 기타 사업 수행 시 중요한 사항
- 제18조 (회의 소집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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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소집 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회
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 요구할 때
- 2. 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3. 임시총회는 필요시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요구할 때
- 4.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재적이사 2분의 1이상이 의안 명시와 함께 요구할 때
- 제19조 (회의 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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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총회 및 이사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 한다
- 2. 총회 및 이사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 제20조 (회의 의결 제적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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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모임과의 이해가 상반 되는사항
제 5 장 재 정 및 회 계
- 제21조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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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① 회원의 회비 (준회원, 정회원 회비, 특별회원 회비)
- ② 사업 수입금
- ③ 찬조금 및 보조금
- ④ 기타 수입금
- 제22조 (회계연도)
-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28일(또는 29일)로 한다.
- 제23조 (예산)
- 회장은 매년 정기총회 전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 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 제24조 (검사)
- 회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및 사업실적 보고를 감사로부터 검사받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장 보 칙
- 제25조 (정관 개정)
-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26조 (해산)
-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2이상이 찬성으로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27조 (해산모임 청산)
- 본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이사회의 결정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처분한다.
- 제28조 (운영규정)
- 본회 정관의 시행 및 원활한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운영규정은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정한다.
제 7 장 부 칙
- 1. (시행)
이 정관은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등기를 필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준용)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정 2002년 4월 일
개정 2005년 8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