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연혁 및 정관

home > 협회소개 > 연혁 및 정관

History of Korea Wood Building Association

2023 1월 하우징 브랜드 페어 BC Wood 리셉션 참가(코엑스)
2월 일본 기후현과 목조건축산업비지니스 공동세미나 개최(킨텍스)
5월 일본 기후현 기술연수교육(3박4일)
(사)한국건축정책학회 합동 하계포럼(장흥 로하스타운, 신안군 엘도라도 리조트)
10월 대한민국목재박람회 참석
목조건축기술세미나 개최
2016 1월 일본 기후현과 일본목구조주택 공동세미나 개최(킨텍스) 목조건축 관련 정책 및 기술정보 간담회 개최((사)한국건축정책학회,국립산림과학원,한국목조건축기술협회)  
2월 협회 회원사 인도네시아 아스팔트 슁글 공장 견학(테릴코리아(주) 이정재 대표)
7월 업무협약 체결(한국목조건축협회,한국목조건축기술협회,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
10월 대형목조건축물활성화정책 세미나 주관(주최 : 국립산림과학원 / 한국건축정책학회)
12월 제4대 강수철 신임회장 취임 및 3대 김광중회장 이임식(산림문학관)
2015 1월 브랜드하우징페어 - 미국임산물협회 회원사 간담회
2월 경향하우징페어(KINTEX)-회원사 전시 참여
캐나다 ALBERT WOOD &퀘백임산물협회 협회 방문
4월 중목구조연구소 개설(협회부설 연구기관)
5월 일본기후현 국제기술협력 - 일본목구조자재, 공장, 현장, 기후현부지사 방문
9월 경남하동군 <친환경생태아트센터>건립 착공식 참여
10월 협회가을포럼 - 정남진 장흥>로하스타운> 현장방문
12월 홍천군 / BC WOOD / 협회공동 포럼개최
2014 2월 경향하우징 - 캐나다관 B.C.WOOD 회원사 간담회
3월 대구목조건축기술교육원 개설(김태욱 원장)
4월 협회 제주지회 창립총회
10월 협회가을포럼 - 정남진 장흥<로하스타운> 현장방문 + 엘도라도 포럼
12월 협회+한국조형예술원 기술협력체경 : 경남하동 <친환경생태아트센터>건립 추진
2014년 송년회 (장소: 산림문학관)
2013 1월 제1기 목조건축아카데미(6개월 통신/연수교육) 수료 (천안교육원)
2월 캐나다 친환경목조건축 세미나 (Canada CMHC 공동주최)
홈덱스(대표 이승훈) 국제건축자재전시 참가
한·일 목조건축시장 의견교류회 (경향하우징페어 참가)
미국임산물협회(AF/PA) 회원사 한국방문
6월 제2기 목조건축아카데미 4차연수교육 <천안교육원+도고게스트하우스 방문>
8월 목조건축기장보 시험 실시
9월 제3기 목조건축아카데미 전문과정 개강
기장보/기장2급/기장1급/검사원2급/검사원1급 민간자격시험 실시
11월 제주교육원(원장 신영무) 2013년 가을 학기 교육수료(21명) 및 기장보 시험
12월 협회+랜드러버스(주) 기술협약체결 : <정남진 로하스타운>목구조 검사제도 실시
2012 2월 캐나다 친환경목조건축 세미나 (Canada CMHC 공동주최)
한·일 목조건축시장 의견교류회 (일본 4개현의 경향하우징페어 참가)
미국임산물협회(AF/PA) 회원사 한국방문
3월 건축사협회 주관 친환경건축아카데미 목조건축 특강 (국토해양부 지원)
4월 대통령 직속산하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회의(목조건축의 현실과 방향)
5월 한국목조건축교육원 전임강사 임용
6월 목조건축전문기술자 통신/연수교육 개강
11월 목조건축아카데미 2차연수교육(천안교육원)
2011 2월 목조건축 세미나 (What is Inergrated Design)참가(Canada CMHC주최)
일본 규수지역 목재사업단 경향하우징 참가
목조주택감리인증사(Inspector Training Program)과정 수료(Canada Wood 지원)
3월 건축사협회 주관 친환경건축아카데미 목조건축 특강 (국토해양부 지원)
9월 일본 기후현 초청방문(김광중회장, 김진희교수, 김병훈이사)
2011친환경국제심포지움 참가(목조주택의 Inspection System)
12월 김광중 회장 "자랑스런 전남인상" 및 "국토해양부장관상" 수상
2002 12월 건교부 등록 제79호 사단법인 인가
협회명 : 사단법인 한국목조건축기술협회(KWBA)
초대회장 : 김낙중 (건국대 건축전문대학원 교수)
회장(1명), 부회장(3명), 이사(11명), 감사(2명), 자문위원(6명), 고문(2명)

(사)한국목조건축기술협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협회는 사단법인 한국목조건축기술협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한국목조건축 전문인들의 기술향상과 상호협력의 강화로 권익을 증진하고 목조건축에 관한
기술연구, 자료보급 및 회원들의 기술 활동에 관한 지원과 후원을 통하여 한국목조건축의 국제적 지위와
목조건축 전문인들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이룩하여 건축기술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및 지회설치)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630-2 신사빌딩에 두며, 이사회의 의결
을 거쳐 본회 소재지 이외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 ① 한국전통목조건축과 현대목조건축의 접목을 위한 의장 및 기술적 연구
  • ② 한국목조건축 기술의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와 지도
  • ③ 한국목조건축의 발전과 전문기술개발을 위한 자료발간 및 지원
  • ④ 목조건축 기술 보급과 정보를 위한 국제적 협력관계 증진
  • ⑤ 회지 및 정기, 비정기 간행물 발간
  • ⑥ 전문기술향상을 위한 기술교육
  • ⑦ 기술훈련과 검정과정을 통한 자격인증


제 2 장 회 원

제5조 (회원자격)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 ① 건축공학 및 기타 관련학과를 전공한 자
  • ② 한국목조건축기술에 관한 전문기술교육을 이수한 자
  • ③ 한국목조건축을 연마하고 실행하는 자
  • ④ 한국목조건축 발전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
제6조 (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 정관에 정한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 ① 각종 사업 및 행사에 참여하는 권리
  • ② 연구하고 개발하는 각종 자료를 사용하는 권리
  • ③ 본회가 행하는 각종 복리사업에 그 책임을 분담하여 참여하는 권리
제7조 (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 ① 정관과 제 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는 의무
  • ② 회비의 납부 의무
  • ③ 협회가 요구하는 각종 자료의 제출 및 보고 의무
  • ④ 목조건축전문인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
제8조 (회원의 입회)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는 입회비와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9조 (징계 또는 제명)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정관을 위반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한 자에 대 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징계 또는 제명 할 수 있다.
제10조 (자격정지 및 상실)
본회의 회비를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자는 회원자격이 정지된다. 자격정지 발효일 이 후 만 2년 이내에 체납회비의 납부로 회원자격이 복귀된다. 단, 자격정지 발효일 이후 2년이 경과한 자는 자동적으로 제명되며 회원의 모든 자격은 상실된다.
제11조 (회원의 탈퇴)
본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탈퇴신고서를 본회 사무국에 제출함으로 탈퇴된다.


제 3 장 임 원

제11조 (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 장 : 1인
  • 2. 부회장 : 3인
  • 3. 이 사 : 25인 이내(회장 및 부회장 포함)
  • 4. 감 사 : 2인
제12조 (임원의 자격 및 선출방법)

  • 1. 임원은 회원 중에서 선임함을 원칙으로 하며 총회에서 선출 한다
  • 2.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제13조 (임원의 임기)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으며 연임할 수 있다.
  • 1. 회장, 부회장 : 3년
  • 2. 이사 : 3년
  • 3. 감사 : 2년
  • 4. 임원의 결원이 생길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여 다음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고, 그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5. 임원이 회원 자격을 상실하면 자동적으로 임원의 직위도 상실한다.
제14조 (임원의 직무)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 1. 회장 : 본회를 대표하고 모든 회의 및 업무의 집행을 총괄한다.
  •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선임부회장이 회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 3. 이사 : 이사회에 출석하여 모임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총 실무를 수행한다.
  • 4. 감사 : 본회 모임의 재산과 회계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해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제15조 (고문 및 자문위원)

  • 1. 본회에 고문 및 자문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 2. 고문 및 자문위원은 회원 또는 한국목조건축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제 4 장 회 의

제16조 (회의의 종류 및 구성)
본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으며 총회는 임원과 회원으로 구성하고 이사회는 회장, 부회 장, 이사로서 구성한다.
    1. 정기총회 : 년 1회 (매년 2월 중) 2. 임시총회 : 필요시 3. 이사회 : 년 4회 이상 4. 기타 필요한 회의
제17조 (의결사항)

1.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① 임원의 선출
  • ②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 승인
  • ③ 정관 변경사항
  • ④ 이사회의 결의로 제안하는 사항
  • ⑤ 기타 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①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 ② 본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무기구 및 위원회 설치
  • ③ 총회에 제안할 사항 및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 ④ 회원 포상 및 징계건의에 관한 사항
  • ⑤ 결원이 생긴 임원의 선임
  • ⑥ 제 규정의 제정, 수정, 폐지에 관한 사항
  • ⑦ 기타 사업 수행 시 중요한 사항
제18조 (회의 소집의 특례)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소집 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회 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 요구할 때
  • 2. 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3. 임시총회는 필요시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요구할 때
  • 4.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재적이사 2분의 1이상이 의안 명시와 함께 요구할 때
제19조 (회의 정족수)
  • 1. 총회 및 이사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 한다
  • 2. 총회 및 이사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0조 (회의 의결 제적사유)
임원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모임과의 이해가 상반 되는사항


제 5 장 재 정 및 회 계

제21조 (재정)

1.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① 회원의 회비 (준회원, 정회원 회비, 특별회원 회비)
  • ② 사업 수입금
  • ③ 찬조금 및 보조금
  • ④ 기타 수입금
2. 본회의 가입비 및 회비의 금액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22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28일(또는 29일)로 한다.
제23조 (예산)
회장은 매년 정기총회 전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 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제24조 (검사)
회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및 사업실적 보고를 감사로부터 검사받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장 보 칙

제25조 (정관 개정)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6조 (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2이상이 찬성으로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7조 (해산모임 청산)
본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이사회의 결정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처분한다.
제28조 (운영규정)
본회 정관의 시행 및 원활한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운영규정은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정한다.


제 7 장 부 칙

  • 1. (시행)
    이 정관은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등기를 필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준용)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정 2002년 4월 일
개정 2005년 8월 일

(사)한국목조건축기술협회 운영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운영규정(이하‘규정’이라 칭함)은 정관 제28조에 의거하여 협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것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범위)
본 규정은 회원의 구분, 운영위원회, 연구위원회, 부설기관 및 사무국의 구성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3조 (목조주택검사원 제도)
본 규정에 목조주택검사원제도 운영규정을 별도 장으로 포함한다.


제 2 장 회원의 구분

제3조 (회원)
협회 총회의 구성원이 아닌 회원을 다음 종류의 회원으로 구분한다.
  • 1. 일반회원 : 정회원이 아닌 학생회원을 포함한 일반회원
  • 2. 정회원 : 년회비를 납부하고 경력관리를 받게되는 회원
  • 3. 기업회원 : 입회비와 기업회비를 납부하고 이사회를 통과한 기업
  • 4. 외국기업회원 : 입회비와 기업회비를 납부하고 이사회를 통과한 외국단체 또는 기업
  • 5. 명예회원 : 본 협회의 발전에 공이 있는 인사로서 이사회에서 추대한 자


제 3 장 운영위원회 및 연구위원회

제4조 (운영위원회)
  • 1. 법인의 회원간의 유대와 전반적 업무를 원할히 수행하기 위하여 50명 이내의 운영위원을 위촉한다.
  • 2. 운영위원은 매년 10명 이상 추가로 충원한다.
  • 3. 운영위원회에는 운영위원장, 운영부위원장 및 간사 1명을 둔다.
  • 3. 운영위원회에는 다음의 분과별 위원회를 구성하며 각 분과에 위원장 1명 을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 ① 설계분과위원회
    • ② 시공분과위원회
    • ③ 자재분과위원회
    • ④ 연구기획분과위원회
    • ⑤ 대외협력분과위원회
제5조 (연구위원회)
  • 1. 협회의 업무와 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임원 및 회원 중 각
    위원회에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되는 연구위원회를 둔다.
  • 2. 전체 연구위원회는 회장이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 3. 분야 별 연구위원회에는 필요에 의하여 구성되며 위원장 1명을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 ① 건강주택연구소
    • ② 여성목조연구회
    • ③ 목조건축자격증 및 인증제도위원회


제 4 장 부설기관

제6조 (목조건축기술교육원)
1. 목조건축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지역교육원을 지원, 협력한다.
2. 지역교육원원의 교육에 필요한 교안준비, 교재개발 등을 진행한다.
3. 협회의 자격제도(기장보, 기장2급, 기장1급 및 검사원2급, 검사원1급) 진행 및 관리를 담당한다.
제7조 (현대목조건축연구회)
1. 본 협회의 전문건축가들의 목조건축에 대한 지속적인 활동과 성장을 위하여 건축가 및 관련 분야의 전문인, 등으로 구성되는 현대목조건축연구회를 두어 건축관련 단체들과 연계하여 활동한다.


제 5 장 사 무 국

제8조 (사무국)
1. 본 모임의 행정업무를 담당할 사무국에 유급 상임이사, 국장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2. 상임이사 및 사무국의 국장은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부 칙

1. (시행)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