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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내 처음 목조건축 2시간 내화성능 확인

admin 2017-10-20 12:41:30 조회수 4,341

산림청, 국내 처음 목조건축 2시간 내화성능 확인

[뉴시스] 입력 2017.08.16 10:29


화재에도 안전한 '고층 목조시대' 열려

【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화재에도 안전한 '고층 목조건축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

산림청은 국립산림과학원이 개발한 목구조부재가 국내 최초로 건축법상 고층 목조건축의 필수조건인 2시간 내화성능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구조부재는 건축물의 하중을 지지하는 부재이며 내화성능은 화재 시 건축물이 붕괴하지 않고 일정시간 구조적 안전성을 유지하는 성능을 뜻한다.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화재안전연구소에서 진행된 목구조부재 내화성능 시험에서 산림과학원이 자체 개발한 집성재 기둥과 보, 구조용집성판(CLT)으로 구성된 바닥체와 벽체(2종) 등 총 5종이 2시간 내화성능 기준을 충족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5층 이상 12층 이하의 건축물은 2시간의 내화시간을 만족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국내에서 목재 구조부재에 대한 2시간 내화성능이 인정된 사례가 없어 5층 이상의 목조건축이 불가능했다.

산림청은 이번 성능 검증으로 목구조의 내화구조 인정 취득, 고층 목조건축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림청은 기후변화 시대의 친환경 건축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해 국산 목재 이용기술 개발과 이를 대형 목조건축에 적용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경기도 수원에 국내 최초의 지상 4층 목조 건축물인 종합연구동을 완공해 주목받았고 내년에는 경북 영주에 5층 규모의(국내 최대 높이) 목조 빌딩을 건축할 계획이다. 

국립산림과학원 재료공학과 박문재 과장은 "목조건축이 화재에 취약하다는 선입견이 불식돼 목재의 대량이용이 가능한 고층 목조건축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목조건축대회 성공 개최 등을 통해 목조건축 시대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ys050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