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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admin 2018-03-23 12:04:58 조회수 13,301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 - 313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321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내진설계 의무대상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 개정사항을 인용하고 있는 소규모 건축물의 정의를 개정하고, 소규모건축구조기준개정(‘목구조편 신설)에 따라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서식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소규모건축물 정의 개정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 사항을 인용하고 있는 소규모건축물의 정의를 개정(안 제3)

 

. 소규모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서식 개정

소규모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기술기준인 소규모건축물구조기준의 개정(‘목구조편 신설)에 따라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서식을 개정함(안 별지 제3호서식)

 

3. 의견 제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429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도움611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전자우편 : khm1467@korea.kr

- 팩스 : 044-201-557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044-201-4752, 팩스 044-201-55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별지 제3호서식)

S28C-6e18032312300_0001.jpg

 

 

원문바로가기 :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5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