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번호 : 044-201-4082 | 팩스번호 : 044-201-5574 | | 조회수 : 144 |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433호
「건축구조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구조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건설구조물의 안전과 철강재의 품질확보를 위해 철강재 산업표준(KS) 26종 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해 기준 개정(강종 기호 변경 등 KS 개정사항 반영)
2. 의견 제출
이 『건축구조기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 2017년 11월 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 044-201-4082, 4752, 팩스 044-201-5574)
행정규칙안 |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