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신청내용
제목 소규모 건축구조기준 목구조편 신설 일정 및 목조주택 인허가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행정에 대한 귀 부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내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건축구조기준(KDS 41 90 00) 목구조편 제정>관련하여 당 협회로 최근 관련 문의가 다수 접수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목조주택 건축중에 있는 건축주, 시공사로부터 있어 건축 인허가와 관련한 문의가 빈발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1. <소규모 건축구조 기준 목구조편 제정>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일정
2.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구조 안전의 확인)과 관련하여 건축법 시행령 개정 전 착공 신고되어 건축 중인 소규모 목조주택의 경우로써 현재 "소규모 건축구조기준(목구조편)"의 구조안전확인서식이 마련되지 않아 제출이 불가한 경우 준공검사가 가능한지 여부
3. 또한,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외에 별도 기관 및 업체(구조기술사사무소 등)에서 발급한 구조안전확인서류로 대체할 시 소규모 목조주택 착공신고 및 현재 건축중인 목조주택 준공검사가 가능한지 여부
처리기관
담당자(연락처) 권희만 (044-201-4752) 신청번호 1AA-1801-265767
접수일 2018-01-30 16:42:36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801-316606
처리 예정일 2018-02-07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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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답변내용)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ㅇ 질의요지
- 소규모 건축구조기준 목구조편 신설 일정 및 목조주택 인허가 관련 문의
ㅇ 답변내용
구조내력, 구조계산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건축구조기준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건축구조기준을 적용한 경우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서식을 적용함을 알려드리며,
참고로 소규모 건축구조기준에 목구조편을 추가할 계획으로 행정예고, 중앙건설기술심의회 심의 등의 행정절차 후
상반기 중 마련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권희만, 044-201-4752)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