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공지사항

home > 정보마당 > 공지사항

소규모 건축구조기준 목구조편 신설 관련 국토부 질의결과

admin 2018-02-12 14:21:00 조회수 4,955

민원 신청내용

제목 소규모 건축구조기준 목구조편 신설 일정 및 목조주택 인허가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행정에 대한 귀 부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내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건축구조기준(KDS 41 90 00) 목구조편 제정>관련하여 당 협회로 최근 관련 문의가 다수 접수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목조주택 건축중에 있는 건축주, 시공사로부터 있어 건축 인허가와 관련한 문의가 빈발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1. <소규모 건축구조 기준 목구조편 제정>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일정

 

2. 건축법 시행령 제32(구조 안전의 확인)과 관련하여 건축법 시행령 개정 전 착공 신고되어 건축 중인 소규모 목조주택의 경우로써 현재 "소규모 건축구조기준(목구조편)"의 구조안전확인서식이 마련되지 않아 제출이 불가한 경우 준공검사가 가능한지 여부

 

3. 또한,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외에 별도 기관 및 업체(구조기술사사무소 등)에서 발급한 구조안전확인서류로 대체할 시 소규모 목조주택 착공신고 및 현재 건축중인 목조주택 준공검사가 가능한지 여부 

 

 

처리기관

담당자(연락처) 권희만 (044-201-4752) 신청번호 1AA-1801-265767

접수일 2018-01-30 16:42:36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801-316606

처리 예정일 2018-02-07 23:59:59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처리결과(답변내용)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 소규모 건축구조기준 목구조편 신설 일정  목조주택 인허가 관련 문의  

 답변내용  
구조내력구조계산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건축구조기준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건축구조기준을 적용한 경우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1 또는 2호서식을 적용함을 알려드리며

참고로 소규모 건축구조기준에 목구조편을 추가할 계획으로 행정예고중앙건설기술심의회 심의 등의 행정절차  

상반기  마련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권희만, 044-201-4752)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있습니다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