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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제2018-243호 소규모건축구조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admin 2018-03-23 11:55:15 조회수 8,992

국토교통부 공고제2018-243

 

소규모건축구조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9

국토교통부 장관

 

소규모건축구조기준 일부개정(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규모 목구조 건축물 건축주의 설계 부담 경감을 위해 간소화된 설계 기준인 소규모건축구조기준에 목구조를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목구조 부분 신설

목구조 부분 신설에 따른 일반사항 개정 및 인용오류 정정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03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건축정책과장전화 044-201-4752 또는 4082, FAX 044-201-557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정안

의견

 

 

 

보내실 곳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원문보기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5534